학술지논문상에 관한 규정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원교육학회(이하 ‘학회’라고 한다)가 「학회지 발행 규정」에 근거하여 발간하는 정기학술지인 ‘한국교원교육연구’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우수한 논문을 수상하기 위하여 그 심사와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상의 명칭 및 취지)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수상되는 논문상의 명칭은 ‘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지논문상’(이하‘논문상’이라 함)이라고 한다.
② 논문상의 취지는 ‘한국교원교육연구’ 투고 논문들의 수준을 높이고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진작하도록 함에 있다.
제3조(수상논문의 대상 및 시상일) ① 이 상은 시상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9월에 발간된 ‘한국교원교육연구’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.
② 이 상은 매년 학회의 마지막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.
제4조(수상논문의 자격 및 수) ① 수상논문은 학회 회원에 의하여 집필 및 투고・게재된 논문에 한한다.
② 수상논문의 수는 매년 1편으로 한다. 다만, 당해 연도에 적절한 수상후보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.
제5조(수상후보논문 추천) ① 학회 정회원 및 종신회원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상 논문 중 1편을 수상후보논문으로 추천할 수 있다.
② 수상후보논문의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.
1. 추천 수상후보논문 명이 명시된 추천서(별지1호 서식) 1부
2. 기타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
③ 수상후보논문의 추천서류는 최소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사무국에서 접수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위원회 승인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.
제6조(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 ① 수상논문을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학회에 논문상심특별사위원회(이하‘위원회’라 함)를 두되 당해 연도 논문상의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된다.
② 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③ 위원은 회장이 부회장 및 이사 중에서 위촉하되 학술위원회, 편집위원회, 기금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④ 위원이 게재한 논문이 수상후보논문으로 추천된 경우에는 심사 및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.
⑤ 사무총장은 위원회 간사로 참여하며 사무국장은 위원회 서기로 참여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.
제7조(위원회의 운영 및 선정)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추천된 수상후보논문을 심사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논문을 선정한다. 다만, 추천된 수상후보논문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 논문 전체를 심사하여 수상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.
② 위원장은 수상후보논문 심사 및 선정 결과를 회장단에 보고한 후,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최종 수상자를 확정한다.
③ 위원회의 수상논문 심사 및 선정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수상논문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.
제8조(시상의 방법, 내용 및 절차) ① 시상의 내용은 상장, 상패 및 부상으로 하며 부상은 50만원으로 한다. 다만, 부상의 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6조의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.
③ 수상논문의 저자가 다수일 때에는 상장에 한하여 공동저자 모두에게 수여한다.
③ 기타 시상 및 시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이 정한다.
제9조(논문상 재원인 기금의 관리) ① 시상을 위한 재원은 학회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관리되는 기금의 이자로 충당하며, 기금의 이자 중 시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남은 것은 기금의 추가 재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재원의 관리는 회장 및 기금관리위원장의 책임으로 하며, 회장의 임기 중 정기예금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회장의 책임 하에 다시 정기예금을 한다.
③ 기금은 회장의 이취임시 통장과 함께 신임 회장에게 인계하며, 재원의 관리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10조(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규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발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부칙
제1조(시행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제1회 시상의 예외) 제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1회 논문상 시상의 재원은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기존 정기예금의 이자로 충당한다.
2024. 07. 25 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