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칙
제 1조(명칭) 본 회는 한국교원교육학회라 칭한다.
제 2조(목적) 본 회는 교원교육 및 교원정책에 관한 제반 연구와 학술활동,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를 통하여 그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(위치)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.
제2장 사업
제 4조(사업)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 연구 및 학술활동
-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협의회 개최
- 정례회 및 임시회의 개최
- 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간행
- 국내외의 교원교육기관 및 교원교육 관련학회와의 학술교류
-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3장 회원
제 5조-1(자격)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학생회원, 기관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구분하고,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정회원
-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원교육을 교수·연구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
- 교육연구기관에서 교원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
-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직단체에서 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
- 유·초·중등·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현직 교원
- 학생회원
- 교원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
- 대학원 석사과정에 전일제학생으로 재학중인 자
- 기관회원: 교원교육기관 및 교원연수·연구기관
- 종신회원: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
제 5조-2(회원자격의 상실 및 유보)
-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본인 의사에 의한 탈퇴
- 이사회에 의한 제명
- 2년 이상 회비 미납
- 전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외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 상실을 유보할 수 있다.
제 5조-3(회원의 자격 회복)
제 5조-2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지난 2년간의 연회비와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
제 6조(권리)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 단, 학생회원은 다음 중 제1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- 본회가 주재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
-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, 표결할 수 있는 권리
-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제 7조(의무)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제4장 임원
제 8조(조직 및 임원)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- 회장 1인
- 수석부회장 1인
- 부회장 10인 내외
- 운영위원회 위원장 각 1인
- 분과위원회 위원장 각 1인
- 당연직이사와 50인 내외의 선임직이사
- 감사 2인
제 9조(선임)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.
- 회장은 직전 수석부회장으로 한다.
- 수석부회장, 감사 및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이전에 회장이 선임한다.
- 부회장, 각 운영위원장,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, 선임이사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.
- 당연직 이사는 본 학회의 역대 회장과 현 회장, 수석부회장으로 한다.
제 10조 (수석부회장 선출)
- 수석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.
- 수석부회장선출위원회는 회장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수석부회장 선출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.
- 수석부회장선출위원회는 제8조 1항~8항에 따른 학회 임원들로부터 부회장단 중에서 각각 수석부회장 후보 2인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추천받은 후 다 추천된(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.) 순으로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.
- 제3호에 따라 최다추천된 후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수락 여부를 확인하고, 후보 추천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피추천자에게 후보자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수락한 피추천인을 후보자로 확정한다.
- 수석부회장선출위원회는 제4호에 따라 확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.
-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석부회장선출위원회가 정한다.
제 11조(임무)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나 궐위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- 분과위원장 및 각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
-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사항을 장리한다.
-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 12조(임기)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-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1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.
-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.
-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지명된 날로부터 지명한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본 회의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5장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
제 13조(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)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운영위원회는 학술위원회, 편집위원회, 홍보출판위원회, 뉴스레터위원회, 포럼위원회, 정책연구개발위원회, 윤리위원회, 대외협력위원회, 규정관리위원회, 수석부회장선출위원회, 기금조성위원회, 학술편찬위원회를 두고, 분과위원회는 미래교육위원회, 유아교육위원회, 초등교육위원회, 중등교육위원회, 대학교육위원회, 특수교육위원회, 진로·직업교육위원회, 교과교육위원회, 교육리더위원회, 교원양성위원회, 교원단체위원회, 신진학자위원회를 두며,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두어 운영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6장 총회
제 14조(구성) 본 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.
제 15조(종류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
제 16조(개최) 정기총회는 연차 학술대회 당일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제 17조(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- 수석부회장의 추인과 감사의 선출
- 사업계획과 예산·결산의 승인
-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- 회비에 관한 사항
-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 18조(정족수)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은 당연직 의장으로 표결권과 가부 동수 시 결정권을 갖는다. 단,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정족수에만 산입하며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.
제7장 이사회
제 19조(구성) 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운영위원회 위원장,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.
제 20조(소집)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,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,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제 21조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
- 사업보고서와 의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회원의 입회와 퇴회에 관한 사항
-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
- 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
- 외부 기관과의 학술교류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
-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
제 22조(정족수)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의결한다.
제8장 사무국
제 23조(구성 등)
- 사무국은 사무총장 1인, 사무차장 2인으로 구성한다.
-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 사무처리를 한다.
-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제9장 재정 및 회계
제 24조(재정) 본회는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- 입회비
- 연회비
- 찬조비
- 기타수입금
단, 기관회원의 입회금 및 연회비는 교원교육 담당기관 단위로 한다.
제 25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26조(회비 등)
-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가입비 1만원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정회원: 4만원
- 학생회원: 2만원
- 기관회원: 10만원
- 1호(회장): 30만원, 2~3호(부회장-수석부회장포함): 20만원, 4~7호 운영 및 분과위원장, 선임직이사, 감사(중복 미포함): 10만원
- 회비로서 100만원을 일시에 납부한 정회원은 평생 연회비를 면제한다.
부 칙
- 제1조(회칙개정)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- 제2조(관례준용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- 1968. 11. 30 제정
- 1970. 12. 12 제1차 개정
- 1983. 08. 12 제2차 개정
- 1987. 08. 21 제3차 개정
- 1995. 02. 08 제4차 개정
- 1996. 06. 07 제5차 개정
- 2000. 09. 23 제6차 개정
- 2006. 12. 01 제7차 개정
- 2009. 12. 04 제8차 개정
- 2012. 05. 01 제9차 개정
- 2013. 05. 25 제10차 개정
- 2016. 05. 28 제11차 개정
- 2018. 05. 19 제12차 개정
- 2019. 11. 30 제13차 개정
- 2023. 02. 25 제14차 개정